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9조 (정보기술의 조사분석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정책개발 및 기술연구, 기술 관련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제8조에 따른 국방ICT신기술조사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상용정보통신제품의 종류, 성능 및 기술동향에 관한 자료(국내ㆍ외)2. 상용정보통신제품의 국내 기술 및 생산능력에 관한 자료3. 정보시스템의 기밀성 판단자료4. 군 적용을 위한 기술적 판단자료(각 군 및 기관)5. 정보시스템 표준 동향에 관한 자료(국내ㆍ외)6. 소프트웨어 공학 및 개발기술 정보7. 시험평가 및 품질보증에 관한 방법론과 기술8. 사용자 요구만족을 위한 제반 대책과 기술9. 공개 소프트웨어 관련 동향 자료10. 그 밖에 정보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제반기술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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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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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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