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34조 (중기계획 검토 및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기관은 국방정보화법 제5조에 따른 국방정보화기본계획 등에 근거하여 중기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제출한다.
②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각 군 및 기관에서 제출한 중기계획안을 제24조에 따라 검토하여 국방CIO실무협의회 심의를 통해 사업 반영 여부 및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무기체계와 연동하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는 합참(지휘통신부)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 및 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 수립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순기 및 예산 규모를 조정하거나, 중기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방위력개선사업 중기계획요구서의 정보화부문에 대한 검토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의 국방중기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수행하고 전력정책관실에 검토결과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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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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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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