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05조 (운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운영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정하여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운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문제해결 절차2. 운영시험 절차3. 유지보수 절차(제83조)4. 변경사항 배포 절차5. 성과평가 절차(제7장)
운영 요원은 변경된 소프트웨어를 실제 운영환경에 적용하기 이전에 정상적인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운영 요원은 일반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이외의 소프트웨어 개선 소요를 종합하여 유지보수 소요로 제기한다.
운영 요원은 정보시스템의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제7장에 따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정보시스템의 개선 소요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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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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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