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35조 (우발사태 대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및 부대는 발생 가능한 유형별 우발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피해복구반 임무분장 및 인원편성2.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및 보호활동3. 관련부서(대)와의 협조관계 및 절차4. 대체 및 예비장비 확보ㆍ운영계획5. 파기 및 후송계획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화재, 단전ㆍ누전, 자연재해, 전산실 피폭 등 각 군ㆍ기관의 임무와 여건을 고려한 예측되는 우발상황을 상정,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각 군ㆍ기관은 우발상황 발생 시 피해상황 및 조치내용을 상급부대에 신속하게 보고하고 상급 및 근접부대는 지원 요청 시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각 군ㆍ기관은 우발사태에 대비한 대체용 예비 장비 및 물자를 준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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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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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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