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8조 (국방아키텍처에 관한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 부서는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이며, 국방아키텍처 관리팀은 통신사(상호운용성센터 EA팀)로 지정한다.
②국방아키텍처 관련 기관별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가. 국방아키텍처 관련 법ㆍ제도 제ㆍ개정나. 국방아키텍처 추진 성과 분석 및 평가다. 국방아키텍처 홍보 및 교육계획 수립ㆍ시행라.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정부기관 간 협력업무 수행마. 국방아키텍처 프레임워크(MNDAF) 조정ㆍ통제바. 국방아키텍처관리시스템(ARMS) 조정ㆍ통제사. 국방아키텍처 관리 조정ㆍ통제아. 국방아키텍처 산출물 검토 및 승인자. 국방아키텍처 간 통합ㆍ연계에 관한 업무 조정ㆍ통제차. 국방아키텍처 현행화 업무 조정ㆍ통제카. 국방 전 업무 영역에 대한 전군적 아키텍처의 도입 및 운영타. 국방아키텍처 구축, 활용 및 국방아키텍처 기반기술, 기반환경 적용 등에 따른 기술지원 총괄2. 합참가. 합참의 국방아키텍처 관련 업무 조정ㆍ통제나. 합참의 국방아키텍처(전군적 아키텍처, 기관별 아키텍처 등) 구축 및 현행화다. 소관 아키텍처와 타 아키텍처 간 통합ㆍ연계소요 제기 및 반영3. 각 군 본부 및 기관가. 각 군 및 기관의 국방아키텍처 관련 업무 조정ㆍ통제나. 각 군 및 기관의 국방아키텍처(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등) 구축 및 현행화다. 소관 아키텍처와 타 아키텍처 간 통합ㆍ연계소요 제기 및 반영4. 방사청가. 방사청의 국방아키텍처 관련 업무 조정ㆍ통제나. 방사청의 국방아키텍처(기관별 아키텍처 및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구축 및 현행화다. 소관 아키텍처와 타 아키텍처 간 통합ㆍ연계 소요 제기 및 반영5. 국방아키텍처 관리팀가. 아키텍처관리시스템(ARMS: Architecture Repository Management System) 구축ㆍ관리 및 기반기술 관리나. 국방부, 합참, 각 군, 방사청 등의 국방아키텍처 산출물을 아키텍처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관리다. 국방아키텍처 산출물의 기반기술 준수 적합성 평가라. 국방아키텍처 현행화 지원마. 국방아키텍처 교육 및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바. 국방상호운용성 EA분야 평가사. 국방아키텍처 기반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업무지원아. 국방아키텍처 구축가이드 및 평가지침서 관리자. 그 밖에 국방아키텍처 관련하여 국방아키텍처 정책총괄부서에서 지시한 업무6. 국본 각 국실, 각 군 및 아키텍처 도입기관의 현업부서가. 소관 정보화사업의 단위시스템 아키텍처 구축나. 소관 업무아키텍처 작성 및 현행화 업무다. 소관 아키텍처와 타 아키텍처 간 통합ㆍ연계소요 제기 및 반영7. 국방연가. 국방아키텍처 정책, 제도, 표준화 및 기반기술 연구나. 국방아키텍처 구축 관련 기술 지원8. 국방대 : 국방아키텍처 관련 교육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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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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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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