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9조 (탐색개발단계 상호운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 및 합참은 탐색개발단계에 작성된 상호운용성 요구사항 반영여부 및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용성 확인을 실시한다.
운용성 확인 시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타당성 및 구체화 여부2. 상호운용성 적용항목의 구현 가능성3. 연동 대상체계 관련부서와 상호 협조사항 확정여부
운용성 확인 요청부서는 연간계획에 따라 국본 및 합참으로 운용성 확인을 의뢰하며, 국본 및 합참은 평가기관에 확인을 지시하고 확인 결과를 필요시 국방상호운용성 조정협의회 및 상호운용성위원회에 상정하여 검증한 후 확인 요청부서로 그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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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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