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24조 (국방M&S표준자료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국방M&S 표준화에 해당하는 모든 데이터는 표준자료심의회의에서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데이터 생산기관은 국방M&S 데이터의 표준화 및 국방M&S표준자료체계 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데이터의 출처, 검토, 분석 결과를 합참(분석실험실)에 송부하고, 데이터 표준화 심의를 요청한다.
③합참(분석실험실)은 데이터 생산기관에서 제출한 데이터 표준화 심의 요청서를 검토하여 표준자료심의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안건 상정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데이터 생산기관에 통보한다.
④합참(분석실험실)은 표준자료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위원들은 안건으로 상정된 데이터의 출처, 신뢰성, 표준화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적격/부적격 여부 및 신뢰수준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⑤국방M&S조정협의회 M&S데이터분과위원회는 표준자료심의회의에서 심의된 데이터에 대한 표준자료 승인 및 표준자료체계 탑재 여부에 대한 의결을 수행한다.
⑥국방M&S조정협의회 M&S데이터분과위원회의 의결을 통과한 데이터는 표준데이터로 각 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자료체계에 탑재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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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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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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