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34조 (정보통신망 동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전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구간별 동원소요를 국방자원동원운영계획(통신분야)에 반영하여야 한다.
유선 정보통신망을 대체가능한 무선 정보통신체계 및 인터넷통신 등 가용한 통신수단을 강구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대 및 지휘소 이동시 정보통신망 신규설치 소요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