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7조 (정보화사업 발주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외주용역으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집행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관련 법규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계약문서에 명시하여 계약할 수 있다. 또한, 집행기관은 유사한 정보화사업에 대해 사업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두 개 이상의 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집행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직접 구매(이하 "분리 발주"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유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하고 분리발주 하지 않을 수 있다.
집행기관은 정보화사업 발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된 사업2. 장비 구축 사업 중 기존 설치된 장비와의 연동 등으로 기술 난이도가 높은 사업 등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발주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국가계약법에 의한 경쟁계약을 할 것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도입 할 것3. 정보통신기기 도입 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절전 제품 또는 기능이 내장된 제품으로 정부ㆍ관련기관의 인증된 제품을 도입할 것4. 도입 후 국방통합데이터센터로 양도 운영할 제품에 대해서는 정보자원의 공동 사용 및 표준화를 위하여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정보자원 표준 아키텍처 및 기술검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사전 협의 할 것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발주 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유지보수 대상 소프트웨어 규모, 업무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 또는 개별 발주를 결정할 수 있다.2.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에 따라 장기 계속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3. 상용정보통신제품의 용역 유지보수는 지역적 특성(산간 및 도서지역 등)을 반영한 상주인원 소요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군별ㆍ기관별 통합계약 방식을 우선 적으로 고려한다.4. 전장관리정보체계의 개발SW는 자체 유지보수, 전담기관을 통한 유지보수, 업체 용역 유지보수 순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소프트웨어는 국내개발 및 국산제품 적용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그 외 정보화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변경, 입찰 공고 및 제안 설명, 제안서 평가, 계약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방정보화사업 제안서평가업무훈령」으로 정한다.
집행기관은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전,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일상감사를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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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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