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29의4조 (국방 IP 주소자원 할당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국방 IP 주소자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소를 할당하여 관리 및 운용한다.1. 국방부 : 국방 IP주소체계 정책 수립 및 발전2. 합참 : 합동 및 연합 전장관리정보체계 IP 운용정책 수립 및 발전3. 통신사 : 국방부 및 국직, 합참의 IP운용정책에 따라 제대별 체계별 IP주소 할당 및 관리4. 각 군 및 기관 : 해당 군 및 기관의 IP 운용정책 수립 및 예하부대 IP주소 할당 및 관리5. 상호운용성센터 : 신규 전력화 체계 IP연동 소요 상호운용성 평가6. 합참 합동연습부 : M&S체계 IP 운용정책 수립 및 IP주소 관리
기타 군 IP주소 운용 관련 기관별 업무분장은 별표 16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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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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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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