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8조 (시험평가 수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제57조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시험평가는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이후 "시험평가"로 명칭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이 있는 경우 분리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분리 수행여부는 집행기관과 소요제기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시험평가는 소요제기기관 책임 하에, 시험평가단을 구성하여 집행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사항을 소요제기기관, 시험평가단, 집행기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단, 개발시험평가를 분리하여 수행하는 경우 집행기관의 책임 하에 시험평가단을 구성하여 수행한다.
상용정보통신제품 도입 시에는 제품 선정을 위한 평가와 검수(인수시험)로 시험평가를 대체한다. 다만,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부로 도입하는 상용정보통신제품은 개발된 업무응용 소프트웨어에 통합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소요제기기관은 집행기관의 지원을 받아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상호운용성 및 정보보호 분야 시험평가에 관하여는 제9장 상호운용성 관리 및 별도의 훈령을 준용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분야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시험평가를 의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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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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