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2조 (유지보수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책임은 유지보수책임기관에 있으며 유지보수책임기관은 유지보수 정책 및 계획 수립, 예산획득, 실적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유지보수책임기관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집행기관에서 책임진다.
유지보수책임기관은 내부 조직ㆍ부서 이외에 유지보수에 적합한 유지보수 전담기관 및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훈령 제3장 제2절 사업 발주관리를 적용한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운영 및 관리중인 정보시스템의 차년도 기반운영 환경의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소요 군 및 기관과 협의하고, 해당 연도 실적에 대해서는 문서화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매년 1월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운영 및 관리중인 정보시스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에 분기별 1회 이상 그 운영결과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유지보수전담기관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전담기관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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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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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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