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9조 (전담기관 지정 분야 및 운영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영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시스템의 정보화전략계획수립과 정보화사업에 대한 관리2.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정보화사업 비용분석과 관련한 업무3. 「전자정부법」 제5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 감리와 관련한 업무4. 국방정보화 신기술 도입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
영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정보화평가 수행 지원에 관한 업무2. 국방정보화평가 지표, 기법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업무3. 국방정보화평가 관련 조사,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영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정보자원 운용실태 조사, 평가에 관한 업무2. 국방정보자원 특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에 관한 업무
영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업무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비밀자료를 포함하여 보안을 요하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2. 전시 생존성 보장 등 군 전문성이 필요한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3. 국내외 정보화 발전 동향 조사, 분석에 관한 업무
영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정보시스템 운영업무 중 유지보수 계획 수립 등의 일부 업무에 대해 필요시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전담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영 제1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아키텍처 정책 발전2. 국방아키텍처, 국방아키텍처 기반기술과 관리체계의 유지보수 및 고도화3. 국방아키텍처 활용 지원4. 국방아키텍처 관련 국내ㆍ국외 협력업무 지원5. 국방 ICT 신기술 혁신 및 지능정보화 기반 조성 지원, 관련 사업 관리6. 장병 서비스 혁신 과제 소요기획, 장병 서비스 관련 기술지원 및 운영지원7. 그 밖에 국방정보화, 국방정보자원 관리 및 정책개발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전담기관은 본 조에서 정한 업무 분야 별로 지정하며,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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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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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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