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75조 (개발 산출물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용역업체는 개발 공정별 국방 표준 산출물을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산출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용역업체는 대체되는 산출물을 표준 공정별로 연관시킨 관계(mapping)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집행기관은 용역업체가 산출물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사업 유형 및 규모, 개발방법론, 유지보수 기관 의견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서에 정해진 산출물을 조정(테일러링)할 수 있다.
③집행기관은 용역업체로 하여금 형상관리가 용이한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거나 집행기관에서 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산출물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집행기관은 산출물을 지정된 등록소에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현행화하여 타 소프트웨어 개발 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