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03조 (운영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주무사용기관ㆍ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인계받은 정보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 사용자 권한 관리, 자료 최신화, 시스템 모니터링 및 사용자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주무사용기관ㆍ부서의 장은 필요시 제1항의 운영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과 관련한 해당 기관ㆍ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지정된 각 운영 업무에 관한 책임이 있다.
정보시스템 운영상 문제 및 변경사항이 개발된 소프트웨어 운영의 임무 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유지보수책임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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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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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