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1조 (정보통신망 소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 사용기관(부대) 및 정보시스템 구축 소요 제기 기관에서는 신규 회선 구성이 필요한 경우 사용 목적 및 예상 통신 소요량 등을 분석하여 적정 회선 용량을 소요 제기하여야 하고, 사전에 국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망 회선 구성 시 해당 기관 및 부대의 자체 회선 또는 가장 가까운 부대 및 기관의 회선을 활용하여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망 회선 소요 제기 시 상용정보통신제품(암호장비 포함) 소요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하며, 임대회선의 경우는 소요 예산 확보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④부대 증ㆍ창설, 해체 및 이전 등에 따른 회선 변동소요는 부대계획 관련 부서와 사전 협조하여 회선소요를 부대계획에 통합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회선 변경 관련 사항은 상급 기관으로 보고한다.
⑤상용 이동통신체계를 구축 또는 도입하는 경우 전군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마이크로웨이브 통신망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무기체계로 도입된 장비에 대해 노후교체를 우선하고, 유선통신망과 자동전환 또는 이원화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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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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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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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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