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01조 (국방 신기술 도입 관련 전담부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정보화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국방정보화사업 추진(기획, 계획, 예산, 집행,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화평가, 정보기술의 연구 및 실험, 정보화 기반기술(상호운용성, 정보보호, 정보기술아키텍처 등)의 적용, 전담기관ㆍ전문기술지원기관 지정ㆍ운영,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절차, 기준, 원칙을 정하는…

1. 조문 원문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국방정보화법 제15조에 따라 국방 실험사업, 국방 빅데이터 선도사업, 타 부처 소관 시범사업의 실험, 검증 및 관련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국방 신기술 도입 관련 전담부대로 지정할 수 있다.1. 소요를 제기한 부대 또는 기관2. 국방CIO실무협의회에서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집행기관3. 합참 또는 각 군 본부의 장이 요청한 부대 또는 기관
국방 신기술 도입 관련 전담부대는 ICT 신기술의 특성, 부대 여건 등을 고려 사업단위별로 지정한다.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사업의 성격, 규모를 고려 전담부대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필요시 가용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전담부대에 지원할 수 있다.
전담부대는 임무 수행을 위한 지원소요를 소요제기기관에 요청하며, 소요제기기관은 타당성 검토 후에 지원한다.
국본(지능정보화정책관실)은 확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정한 전담부대로 하여금 시험평가 결과를 보완하여 시범운영 또는 시험운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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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7 시행된 국방 정보화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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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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