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3조 (항공안전보고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안전보고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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