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1조 (불이익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관련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가 의무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자율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중 단순 과실의 경우에는 항공안전과장이 관련자에게 재발방지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 중과실, 규정의 고의적 무시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안전관리실무단 회의 결과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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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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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