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1조 (불이익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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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관련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가 의무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관련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가 의무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②자율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중 단순 과실의 경우에는 항공안전과장이 관련자에게 재발방지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 중과실, 규정의 고의적 무시를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안전관리실무단 회의 결과에 따라 산림항공본부장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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