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1조 (불합격자ㆍ미응시자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역량진단평가 불합격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합격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평가를 받아야 하고 1회차 평가에서 합격하면 별표 2에 따라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②정기평가에서 불합격한 조종사는 업무수행을 중지하여야 하고, 산림항공과장 및 각 관리소장은 불합격한 조종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제58조제3항의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을 재개시킬 수 있다.
③수시평가에서 불합격한 조종사, 정비사에 대해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기존의 자격은 유지하며, 불합격한 조종사, 정비사에 대해 산림항공과장 및 각 관리소장은 해당 과목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한 후 제58조제4항의 수시평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
[별표 2]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 <제15조제2항 및 제78조 관련> ❑ 적용기간 : 전년도 12.1 ∼ 11.30. 순번 | 항 목 | 점 수 1 | 우수안전보고 *자율보고에 한하여 적용 | 최우수 3점, 우수 2점, 장려 1점 2 | 안전제안자 | 최우수 5점, 우수 3점, 장려 2점 3 | 안전지, 브리프…
제6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산림항공 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