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1조 (불합격자ㆍ미응시자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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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역량진단평가 불합격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합격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평가를 받아야 하고 1회차 평가에서 합격하면 별표 2에 따라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역량진단평가 불합격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합격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평가를 받아야 하고 1회차 평가에서 합격하면 별표 2에 따라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를 부여한다.
②정기평가에서 불합격한 조종사는 업무수행을 중지하여야 하고, 산림항공과장 및 각 관리소장은 불합격한 조종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제58조제3항의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을 재개시킬 수 있다.
③수시평가에서 불합격한 조종사, 정비사에 대해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기존의 자격은 유지하며, 불합격한 조종사, 정비사에 대해 산림항공과장 및 각 관리소장은 해당 과목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한 후 제58조제4항의 수시평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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