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1조 (불합격자ㆍ미응시자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역량진단평가 불합격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합격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평가를 받아야 하고 1회차 평가에서 합격하면 별표 2에 따라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기평가에서 불합격한 조종사는 업무수행을 중지하여야 하고, 산림항공과장 및 각 관리소장은 불합격한 조종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후 제58조제3항의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을 재개시킬 수 있다.
수시평가에서 불합격한 조종사, 정비사에 대해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당사자는 기존의 자격은 유지하며, 불합격한 조종사, 정비사에 대해 산림항공과장 및 각 관리소장은 해당 과목에 대하여 재교육을 실시한 후 제58조제4항의 수시평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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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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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