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2조 (안전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위원회는 항공기 안전관리대책, 제도상 문제점, 개선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 산림항공본부장2. 위 원 항공지원과장3. 위 원 산림항공과장4. 위 원 항공정비과장5. 위 원 항공안전과장6. 위 원 산림항공관리소장 중 4인 이내7. 위 원 산불방지과 산림항공안전담당8. 위 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외부 전문가 2인 이내9. 간 사 안전관리팀장
②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고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 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위원회는 산림항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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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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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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