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2조 (안전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위원회는 항공기 안전관리대책, 제도상 문제점, 개선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위원장 산림항공본부장2. 위 원 항공지원과장3. 위 원 산림항공과장4. 위 원 항공정비과장5. 위 원 항공안전과장6. 위 원 산림항공관리소장 중 4인 이내7. 위 원 산불방지과 산림항공안전담당8. 위 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외부 전문가 2인 이내9. 간 사 안전관리팀장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고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 위원회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산림항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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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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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