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0조 (목적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헬기 운항 표준화 및 잠재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FDR, CVR, FDM, WQAR 또는 산림항공지원포털(SIS)의 실시간위치추적 등을 통하여 수집된 비행자료(이하 ‘비행정보’라 한다)를 분석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교육ㆍ운항품질 비행평가와 같은 적절한 수정조치를 통하여 안전한 비행품질을 유지하게 하며 세부운영절차는 운항품질 업무처리 절차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 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