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0조 (목적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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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헬기 운항 표준화 및 잠재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FDR, CVR, FDM, WQAR 또는 산림항공지원포털(SIS)의 실시간위치추적 등을 통하여 수집된 비행자료(이하 ‘비행정보’라 한다)를 분석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교육ㆍ운항품질 비행평가와 같은 적절한 수정조치를 통하여 안전한 비행품질을 유지하게 하며 세부운영절차는 운항품질 업무처리 절차서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헬기 운항 표준화 및 잠재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FDR, CVR, FDM, WQAR 또는 산림항공지원포털(SIS)의 실시간위치추적 등을 통하여 수집된 비행자료(이하 ‘비행정보’라 한다)를 분석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교육ㆍ운항품질 비행평가와 같은 적절한 수정조치를 통하여 안전한 비행품질을 유지하게 하며 세부운영절차는 운항품질 업무처리 절차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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