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5조 (Level별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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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품질 위험기준치를 초과한 Level 1의 안전조치는 당사자 개별에게 통보문을 이메일로 발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품질 위험기준치를 초과한 Level 1의 안전조치는 당사자 개별에게 통보문을 이메일로 발송한다.
②운항품질 위험기준치를 초과한 Level 2의 안전조치는 운항품질조종사 인터뷰 후 비행교육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 개별에게 경고문을 이메일로 발송하며. 이 경우 비행교육은 운항품질조종사 또는 교관조종사가 실시한다.
③운항품질 위험기준치를 초과한 Level 3의 안전조치는 운항품질조종사 인터뷰 후 운항품질 비행평가, 안전관리실무단 이관 중 하나로 결정한다.
④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에 대한 안전조치는 현행 운항 및 교육훈련 절차를 기초로 검토한다.
⑤운항품질검토회의에서 시급히 전파가 필요한 항공안전위해요인이라고 판단한 경우 즉시 모든 승무원에게 전파하여야 하며, 운항품질조종사 또는 평가조종사는 해당 항공안전위해요인 발행 이후, 처음 시행하는 조종사 정기평가 과정에서 최근 발생된 항공안전위해요인에 관한 승무원들의 이행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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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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