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4조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발행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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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햇빛, 바람, 시정거리 등의 기상상황, 타 항공기와의 간섭, 자연적ㆍ인공적 장애물에 의해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가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evel을 완화하거나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로 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대상자에게 발생 건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해당 건을 전파할 수도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햇빛, 바람, 시정거리 등의 기상상황, 타 항공기와의 간섭, 자연적ㆍ인공적 장애물에 의해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가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evel을 완화하거나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로 발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대상자에게 발생 건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해당 건을 전파할 수도 있다.
②항공기 결함, 비상착륙과 같은 긴급 상황과 교육 목적의 자동활공(Autorotation) 및 훈련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로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③PF(Pilot Flying)와 PM(Pilot Monitoring)의 구분을 명확히 알 수 있을 때에만 개인별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로 확정하여 발행기록으로 인정한다.
④신뢰성 검증과정에서 장비 보정오류, 지형에 따른 강하율 등 외부 장애요인의 영향으로 비행정보의 신뢰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로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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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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