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0조 (비행정보저장장치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비행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1. FDR, CVR, WQAR, FDM 등 장비의 정상 기록여부 확인2. 산림항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해당 승무원)는 항공기 운영 중 FDM, WQAR 시스템 작동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작동되지 않으면 해당 장비의 회로차단기(C/B)를 차단하거나, 항공기 운영 중 FDM, WQAR 시스템으로 인해 타장비에 간섭 등의 영향을 미칠 때 장비의 전원 또는 회로차단기 차단하고 정상적인 비행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해당 승무원)는 항공안전과로 즉시 또는 임무 종료된 후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안전과장은 자료의 정상기록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 열람과 수집, 보존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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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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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