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5조 (증빙자료의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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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주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입증을 위하여 제44조에 의해 제출 요구한 자료 이외의 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주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입증을 위하여 제44조에 의해 제출 요구한 자료 이외의 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②조사담당자는 수집자료의 사실주장에 대한 입증 가능성과 조사대상 부서 또는 관리소의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자의 증빙자료 확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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