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5조 (증빙자료의 확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주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입증을 위하여 제44조에 의해 제출 요구한 자료 이외의 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②조사담당자는 수집자료의 사실주장에 대한 입증 가능성과 조사대상 부서 또는 관리소의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조사담당자의 증빙자료 확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 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