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5조 (증빙자료의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주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입증을 위하여 제44조에 의해 제출 요구한 자료 이외의 자료를 추가 요구할 수 있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조사담당자는 수집자료의 사실주장에 대한 입증 가능성과 조사대상 부서 또는 관리소의 업무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사담당자의 증빙자료 확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자에 대해서는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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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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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