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2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항공본부장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될 경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공기 사고를 조사한다.1.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2. 항공기의 수리ㆍ개조가 불가능하게 파손된 경우3.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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