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2조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항공본부장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될 경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공기 사고를 조사한다.1. 사람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2. 항공기의 수리ㆍ개조가 불가능하게 파손된 경우3.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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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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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