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7조 (운항품질 비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항품질 비행평가가 요구될 경우 관련 승무원에 대해 운항품질 비행평가를 운항품질조종사 또는 평가조종사가 할 수 있다.
운항품질 비행평가는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가 발생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어려울 경우 유사한 상황을 모의하여 실시한다.
운항품질 비행평가를 받은 승무원의 비행정보는 3개월 내에 다시 수집하여 승무원의 표준비행절차(해당기종 비행매뉴얼, 승무원 훈련매뉴얼) 이행 상태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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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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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