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7조 (운항품질 비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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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항품질 비행평가가 요구될 경우 관련 승무원에 대해 운항품질 비행평가를 운항품질조종사 또는 평가조종사가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품질 비행평가가 요구될 경우 관련 승무원에 대해 운항품질 비행평가를 운항품질조종사 또는 평가조종사가 할 수 있다.
②운항품질 비행평가는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가 발생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어려울 경우 유사한 상황을 모의하여 실시한다.
③운항품질 비행평가를 받은 승무원의 비행정보는 3개월 내에 다시 수집하여 승무원의 표준비행절차(해당기종 비행매뉴얼, 승무원 훈련매뉴얼) 이행 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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