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7조 (운항품질 비행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항품질 비행평가가 요구될 경우 관련 승무원에 대해 운항품질 비행평가를 운항품질조종사 또는 평가조종사가 할 수 있다.
②운항품질 비행평가는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사례가 발생한 장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상 어려울 경우 유사한 상황을 모의하여 실시한다.
③운항품질 비행평가를 받은 승무원의 비행정보는 3개월 내에 다시 수집하여 승무원의 표준비행절차(해당기종 비행매뉴얼, 승무원 훈련매뉴얼) 이행 상태를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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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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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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