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9조 (비행정보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정보는 조사분석팀이 취급한다. 조사ㆍ분석을 위해서는 제43조(안전조사 및 사실조사)제2항을 준용한다.
②수집된 모든 비행정보는 목적(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확인, CRM 분석 또는 위험기준치 초과 안전조사, 항공안전위해요인 확인 등)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③운항품질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모든 비행정보는 익명으로 제22조의 절차가 이루어진 후 제공되며 제25조에 의한 인터뷰 실시 및 비행교육 시 운항품질조종사 또는 교관조종사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제27조에 의한 운항품질 비행평가 시 운항품질조종사 또는 평가조종사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④승무원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한 자는 운항품질관리 업무에서 제외한다.
⑤비행교육, 운항품질 비행평가는 해당 승무원의 비행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⑥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을 고의로 무시한 것이 확실한 경우 자체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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