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9조 (비행정보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정보는 조사분석팀이 취급한다. 조사ㆍ분석을 위해서는 제43조(안전조사 및 사실조사)제2항을 준용한다.
수집된 모든 비행정보는 목적(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초과 확인, CRM 분석 또는 위험기준치 초과 안전조사, 항공안전위해요인 확인 등)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운항품질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모든 비행정보는 익명으로 제22조의 절차가 이루어진 후 제공되며 제25조에 의한 인터뷰 실시 및 비행교육 시 운항품질조종사 또는 교관조종사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제27조에 의한 운항품질 비행평가 시 운항품질조종사 또는 평가조종사에게 공개할 수 있다.
승무원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한 자는 운항품질관리 업무에서 제외한다.
비행교육, 운항품질 비행평가는 해당 승무원의 비행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안전을 고의로 무시한 것이 확실한 경우 자체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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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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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