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7조 (비행자격심의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종사의 비행자격심의를 위해 산림항공본부에 비행자격심의 위원회를 운영한다.
②비행자격심의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 본부장2. 위원 : 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항공안전과장, 운항품질조종사 또는 평가조종사 1명, 교관조종사 1명3. 간사 : 조사분석팀장4. 필요시 산림항공본부 평가 담당 및 외부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③비행자격심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를 일으킨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행규정 및 절차를 위반하여 심각한 항공안전위해요인을 초래한 경우3. 그 밖에 사유로 항공안전에 심각히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비행자격심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안전관리실무단 회의에서 결정하고, 일시적인 해당업무 중지를 관련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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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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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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