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8조 (산림항공 안전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안전과장은 3년마다 산림항공안전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당해 연도의 산림항공안전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산림항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로 산림항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면 산림항공안전 기본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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