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1조 (위험기준치 : Exceedance)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기준치는 위험수준을 정하기 위한 비행절차 기준값으로써 제28조의 운항품질 검토회의에서 정한다.
위험기준치는 표준운항절차로부터 일정한 마진(Margin)을 두어 설정할 수 있으며, 비행 안전성 및 임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운항품질담당은 위험기준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위험기준치는 운항품질조종사,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업무 관계자에 한해 공개하고, 관련자 이외의 자에 대한 공개여부는 운항품질 검토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위험기준치 초과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만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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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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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