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1조 (위험기준치 : Exceedance)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험기준치는 위험수준을 정하기 위한 비행절차 기준값으로써 제28조의 운항품질 검토회의에서 정한다.
②위험기준치는 표준운항절차로부터 일정한 마진(Margin)을 두어 설정할 수 있으며, 비행 안전성 및 임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운항품질담당은 위험기준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험기준치는 운항품질조종사,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업무 관계자에 한해 공개하고, 관련자 이외의 자에 대한 공개여부는 운항품질 검토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위험기준치 초과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만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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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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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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