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21조 (위험기준치 : Exceedance)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기준치는 위험수준을 정하기 위한 비행절차 기준값으로써 제28조의 운항품질 검토회의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기준치는 위험수준을 정하기 위한 비행절차 기준값으로써 제28조의 운항품질 검토회의에서 정한다.
②위험기준치는 표준운항절차로부터 일정한 마진(Margin)을 두어 설정할 수 있으며, 비행 안전성 및 임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운항품질담당은 위험기준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험기준치는 운항품질조종사, 운항품질 위험기준치 업무 관계자에 한해 공개하고, 관련자 이외의 자에 대한 공개여부는 운항품질 검토회의에서 결정한다. 단, 위험기준치 초과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만 공개하는 것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산림항공 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