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3조 (평가관 선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조종사, 평가정비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최근 3년 이내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2.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안전교육을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이수한 자. 다만, 미 이수자는 당해 연도에 이수를 조건으로 선발할 수 있다.3. 최초 선발일 기준으로 평가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할 수 있는 자
②평가조종사는 「산림항공 운항규정」 제1.3항에 명시된 기장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하여 임명한다.1.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인정한 조종교육증명을 보유한 자 중 해당기종 비행시간이 150시간 이상인 자2. 신기종 도입 시 해당기종 제작사 또는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이 경우 해당기종 평가조종사에 한한다.3. 산림항공본부장이 비행경력과 항공기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교관조종사로 임명한 자
③평가정비사는 해당기종 정비검사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하여 임명한다.1. 해당기종 정비경력 10년 이상인 자2. 제작사 또는 전문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받은 자3. 산림항공본부장이 정비경력과 항공기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정비검사관으로 임명한 자
④새로이 선발된 평가조종사는 별표 11 평가조종사 전수과정 과목 및 시간에 따르고, 평가정비사는 별표 12 평가정비사 전수과정 과목 및 시간에 따라서 전임 평가조종사, 평가정비사에게 각각 전수과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항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조종사 또는 평가정비사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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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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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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