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9조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정지 기간은 비행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한다.
②위원회는 능력회복이나 비행기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부여를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회복 조건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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