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9조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격정지 기간은 비행자격심의 위원회 심의에 따라 3개월 이내로 한다.
위원회는 능력회복이나 비행기량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부여를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회복 조건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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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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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