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6조 (평가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조종사 및 평가정비사는 항공안전과장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조종사 및 평가정비사는 항공안전과장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과장은 평가결과를 안전역량과 조종능력, 정비능력이 향상되도록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대상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운항 및 정비 기량향상 등을 위해 차기 교육훈련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산림항공 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