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6조 (평가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조종사 및 평가정비사는 항공안전과장에게 평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항공안전과장은 평가결과를 안전역량과 조종능력, 정비능력이 향상되도록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평가대상자는 통보받은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운항 및 정비 기량향상 등을 위해 차기 교육훈련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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