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7조 (안전교육 이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종사, 정비사는 항공안전교육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 또는 퇴직예정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자는 제외할 수 있다.1. 재직자는 3년 이내에 1회 이상 전문교육 이수2.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전문교육 이수
해상생환훈련은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며, 입사 후 1년 이내 이수하고 5년 주기로 반복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 또는 퇴직예정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자는 제외할 수 있다.
항공안전교육 이수시간은 조종사, 정비사 연간 20시간 이상이며 상시학습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입사자는 상시학습 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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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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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