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7조 (안전교육 이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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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종사, 정비사는 항공안전교육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 또는 퇴직예정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자는 제외할 수 있다.1. 재직자는 3년 이내에 1회 이상 전문교육 이수2.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전문교육 이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사, 정비사는 항공안전교육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 또는 퇴직예정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자는 제외할 수 있다.1. 재직자는 3년 이내에 1회 이상 전문교육 이수2.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전문교육 이수
②해상생환훈련은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며, 입사 후 1년 이내 이수하고 5년 주기로 반복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 또는 퇴직예정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자는 제외할 수 있다.
③항공안전교육 이수시간은 조종사, 정비사 연간 20시간 이상이며 상시학습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입사자는 상시학습 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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