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7조 (안전교육 이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종사, 정비사는 항공안전교육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 또는 퇴직예정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자는 제외할 수 있다.1. 재직자는 3년 이내에 1회 이상 전문교육 이수2. 신규입사자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전문교육 이수
②해상생환훈련은 조종사를 대상으로 하며, 입사 후 1년 이내 이수하고 5년 주기로 반복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만료 또는 퇴직예정일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자는 제외할 수 있다.
③항공안전교육 이수시간은 조종사, 정비사 연간 20시간 이상이며 상시학습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입사자는 상시학습 시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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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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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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