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8조 (비행자격심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계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비행자격심의 위원회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즉시 비행정지를 시키고,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3조에 따라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비행자격 관련 조치가 결정될 경우 그 결정을 따른다.
⑤비행자격심의 결과는 관련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당사자는 비행자격심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수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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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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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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