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8조 (비행자격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격심의 대상자는 자격심의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않을 경우 관계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비행자격심의 위원회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즉시 비행정지를 시키고,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격심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3조에 따라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비행자격 관련 조치가 결정될 경우 그 결정을 따른다.
비행자격심의 결과는 관련자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당사자는 비행자격심의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수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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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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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