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3조 (정비오류식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 분석과 운영의 세부 절차는「산림항공 정비품질 매뉴얼」을 따른다.

정비오류식별 관리(FAH-MEDA)는 산림항공 정비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해요소의 사전 제거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직ㆍ간접 원인을 분석한다.1. 결함보고 및 타 기관(업체) 사례 중 필요한 경우2. 의무 및 자율보고 중 정비오류식별이 필요한 경우3. 기타 정비 분야 필요사항 발생 시4. 반복 또는 집중분석 결함 중 분석이 필요한 경우<신설 2023.10.30>
분석된 결과는 각 과 및 관리소에 배포하고 해당부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그 조치결과를 항공안전과로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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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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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