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2조 (생존지원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존지원장비는 별표 15에 따라 구명동의, 비상탈출용산소장비, 방염텐트, 생명구조 마스크로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생존지원장비
[별표 15] 생존지원장비 <제72조 관련> 구분 | 장비 종류 생존지원장비 | 가. 구명동의* 나. 비상탈출용산소장비* 다. 방염텐트* 라. 생명구조 마스크* * 표시된 장비는 산림항공본부 외부로 전보 등 사유 발생 시 반납 가. 구명동의 ㅇ 자동팽창 구명동의는 사용할 수 없으며 손잡이 당김 방식의 수동식 구명동의를…
제7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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