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2조 (생존지원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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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생존지원장비는 별표 15에 따라 구명동의, 비상탈출용산소장비, 방염텐트, 생명구조 마스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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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생존지원장비는 별표 15에 따라 구명동의, 비상탈출용산소장비, 방염텐트, 생명구조 마스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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