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0조 (항공안전보고제도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보고제도는 국토교통부「항공안전법」을 준용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와 항공안전 자율보고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산림항공본부장은 안전보고자의 인적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삭제 2023.10.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 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