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1조 (개인보호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14에 따라 보호의류, 보호장갑ㆍ보호화 및 머리ㆍ눈 보호구로 구분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개인보호장비
[별표 14] 개인보호장비 <제71조 관련> 보호의류 | 2. 보호장갑·보호화 | 3. 머리·눈 보호구 가. 승무원복 나. 산불진화 외투 다. 하계 근무복 라. 정비복 마. 산불진화복 바. <삭제 2026.1.22.> 사. 구조복 아. 안면보호두건 자. 항공안전감독관복 차. <삭제 2025.5.7.> | 가. 비행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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