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5조 (항공안전교육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교육은 자체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자체교육은 각 부서별 안전교육, 항공안전의 날 행사, 안전세미나, 사이버 안전교육, 자체생환훈련 등으로 실시한다.
③전문교육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의 국내교육 또는 우수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국가의 국외교육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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