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5조 (항공안전교육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교육은 자체교육과 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자체교육은 각 부서별 안전교육, 항공안전의 날 행사, 안전세미나, 사이버 안전교육, 자체생환훈련 등으로 실시한다.
③전문교육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의 국내교육 또는 우수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국가의 국외교육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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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 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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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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