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2조 (평가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연도 신규 임용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는 안전역량진단 평가를 면제한다. 다만, 신규 임용 전 최근 1년 이내에 산림항공본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종사 정기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면제한다.1. 제작사 또는 전문교육기관(운영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훈련 이수자2. 수시평가를 받아 합격한 경우3. 평가조종사로 실기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4. 퇴직예정일이 최소비행 경험 유효기간 90일보다 적게 남은 경우
정비사 수시평가는 제작사 또는 전문교육기관(운영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정비규정 제6장에 상응하는 교육훈련과 평가를 모두 받은 경우 해당과목 또는 자격에 대해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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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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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