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2조 (평가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해 연도 신규 임용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는 안전역량진단 평가를 면제한다. 다만, 신규 임용 전 최근 1년 이내에 산림항공본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종사 정기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면제한다.1. 제작사 또는 전문교육기관(운영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교육훈련 이수자2. 수시평가를 받아 합격한 경우3. 평가조종사로 실기평가 실적이 있는 경우4. 퇴직예정일이 최소비행 경험 유효기간 90일보다 적게 남은 경우
③정비사 수시평가는 제작사 또는 전문교육기관(운영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정비규정 제6장에 상응하는 교육훈련과 평가를 모두 받은 경우 해당과목 또는 자격에 대해 면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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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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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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