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3조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후속처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고ㆍ준사고ㆍ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후속심의위원회(이하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준사고ㆍ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경우에는 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할 수 있다.1. 위원장 산림항공본부장2. 위 원 항공지원과장3. 위 원 산림항공과장4. 위 원 항공정비과장5. 위 원 항공안전과장6. 위 원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하는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 2명 이내7. <삭제 2026.01.22.>8. 위 원 산림항공관리소장 2명 이내9. 간 사 조사분석팀장
②해당 안건 당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및 관련된 자는 당해 위원회에 한하여 제척하여야 한다.
③제48조에 의해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고항공기의 사후 처리2. <삭제 2023.10.30.>3. 관련자에 대한 조치4. 그밖에 재발 방지 등 안전 개선에 관련된 사항
⑤제3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고 당사자가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
⑥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당사자는 출석 대신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 및 서면 진술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 따른 관련자 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미한 과실로 인한 사안은 주의, 경고 등의 조치 결정. 다만,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이거나 환경적ㆍ제도적 요인 등에 의한 영향, 위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거나 조치를 아니 할 수 있다.2. 고의, 중과실, 의도적인 규정ㆍ절차 무시, 위반행위로 발생한 사안은 징계 의결요구. 다만, 환경적ㆍ제도적 요인 등에 의한 영향, 위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⑧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 결과는 관련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사자는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수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⑨재심의 신청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하여는「산림청 감사규정」제41조를 준용한다.<신설 2023.10.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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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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