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3조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후속처리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고ㆍ준사고ㆍ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후속심의위원회(이하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준사고ㆍ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경우에는 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할 수 있다.1. 위원장 산림항공본부장2. 위 원 항공지원과장3. 위 원 산림항공과장4. 위 원 항공정비과장5. 위 원 항공안전과장6. 위 원 산림항공본부장이 지정하는 해당분야 외부 전문가 2명 이내7. <삭제 2026.01.22.>8. 위 원 산림항공관리소장 2명 이내9. 간 사 조사분석팀장
해당 안건 당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및 관련된 자는 당해 위원회에 한하여 제척하여야 한다.
제48조에 의해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안이 발생한 경우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고항공기의 사후 처리2. <삭제 2023.10.30.>3. 관련자에 대한 조치4. 그밖에 재발 방지 등 안전 개선에 관련된 사항
제3항에 따른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ㆍ반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고 당사자가 재심의를 요구할 경우 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수 있다.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당사자는 출석 대신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출석 및 서면 진술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에 따른 관련자 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미한 과실로 인한 사안은 주의, 경고 등의 조치 결정. 다만,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이거나 환경적ㆍ제도적 요인 등에 의한 영향, 위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하거나 조치를 아니 할 수 있다.2. 고의, 중과실, 의도적인 규정ㆍ절차 무시, 위반행위로 발생한 사안은 징계 의결요구. 다만, 환경적ㆍ제도적 요인 등에 의한 영향, 위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다.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 결과는 관련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사자는 사고등후속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수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재심의 신청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하여는「산림청 감사규정」제41조를 준용한다.<신설 2023.10.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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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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