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78조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는 별표 2에 따라 부여하며, 인센티브 점수 부여에 대한 판단은 안전관리실무단 회의에서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
[별표 2] 산림항공 안전인센티브 <제15조제2항 및 제78조 관련> ❑ 적용기간 : 전년도 12.1 ∼ 11.30. 순번 | 항 목 | 점 수 1 | 우수안전보고 *자율보고에 한하여 적용 | 최우수 3점, 우수 2점, 장려 1점 2 | 안전제안자 | 최우수 5점, 우수 3점, 장려 2점 3 | 안전지,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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