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6조 (항공안전교육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항공본부 자체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문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국내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2. 국외교육은 조종사, 정비사, 안전관리자, 항공안전감독관, 안전실무담당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산림항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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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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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