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56조 (항공안전교육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항공본부 자체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문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국내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2. 국외교육은 조종사, 정비사, 안전관리자, 항공안전감독관, 안전실무담당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산림항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대상자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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