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3조 (안전조사 및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사고조사 및 사실조사의 경우에는 항공안전과장이 자체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의 경우에는 조사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안전조사 및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를 참여 시킬 수 있다. 단,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명시된 항공기 사고의 경우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에서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자체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산림항공본부장은 의무보고 대상 이외의 항공안전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에 따라 안전조사, 사실조사 및 사실확인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항공사고조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전 직원에게 공유한다. 또한 안전권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제2항, 제3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안전조사, 사실조사 및 사실확인을 실시한 후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매뉴얼」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산림항공본부장에게 최종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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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산림항공 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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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