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39조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 사고ㆍ준사고ㆍ항공안전장애 구분은「항공안전법」제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공기 종류 및 피해유무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실무단’ 회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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