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44조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과장은 자체적으로 안전조사, 사실조사 및 사실확인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과 및 관리소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련자 확인서 제출 요구2. 관계 서류 및 장비ㆍ부품 등의 제출 요구3. 관련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저장된 자료제출 요구
②조사담당자는 조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조사분석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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