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 안전규정 제6조 (안전실무담당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안전관리, 운항ㆍ정비품질관리, 항공사고조사ㆍ분석 산업안전ㆍ보건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항공본부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지원과, 산림항공과, 항공정비과 및 산림항공관리소에는 안전실무담당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항공지원과, 산림항공과, 항공정비과 및 산림항공관리소 안전업무 수행2. 산림항공본부 항공안전감독 업무지원3. 자체 안전점검 및 관리4. 항공안전의 날 행사 주관 단, 산림항공본부는 항공안전과에서 회의를 주관하고, 분야별 안전점검은 소관 과에서 시행5. 항공안전관련 교육 및 이수 관리6. 개인보호장비 및 생존지원장비 운용관리
②항공지원과장, 산림항공과장, 항공정비과장 및 산림항공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별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안전실무담당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1. 운항ㆍ관제ㆍ드론분야 등2. 정비ㆍ자재분야 등3. 시설ㆍ유류ㆍ차량분야 등4. 개인보호장비 및 생존지원장비, 공중진화대 장비 운용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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